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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대학교일학습병행사업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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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학생 및 기업 > 참여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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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방법

학생

  • 상담예약
    (오픈채팅 및 전화)

  • 방문상담
    (IPP or 첨단산업아카데미)

  • 신청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작성 및 제출

  • 기업 매칭 면접

  • 최종 선정

기업

  • 1학습 기업 모집 및 지정
    • 지역본부·지사장·사업주 간 약정체결
  • 2학습근로자 모집 및 전담인력 교육
    • 기업(고용센터협조), 한기대
  • 3훈련 과정 개발
    • 기업, 공단 과정개발센터
  • 4훈련과정 인정
    • 공단 과정개발센터
  • 5훈련실시 및 내부평가
    • 기업, 공동훈련센터
  • 6외부평가
    • 한국산업인력공단
  • 7국가자격증(일학습병행자격) 발급
    • 고용노동부, 한국산업인력공단
  • 8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
    • 기업·근로자
  1. 기업 모집 및 선정
    • 사업 참여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학습기업으로 지정하고, 지역본부·지사장·사업주 간 약정체결
  2. 학습근로자 모집 및 전담인력 교육
    • 기업 자체적으로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학습근로계약을 체결
    • 기업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양성교육 실시 (한국기술교육대학교)
  3. 훈련과정 개발
    • 교욱목표·시설장비 등 수요분석을 토대로 학습기업이 기업맞춤형 훈련과정을 자체 개발 (공단에서 제작·컨설팅 지원)
  4. 훈련과정 인정
    • 공단은 기업에서 개발한 훈련과정의 일학습병행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
  5. 훈련실시
    • 인정받은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따라 OJT 및 OFF-JT를 실시 (훈련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훈련 실시 선고)
    • 훈련실시 중 학습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에서 내부평가 실시
  6. 외부평가
    • 훈련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공단에서 주관하는 외부평가 실시
  7. 자격증 발급
    • 외부평가 합격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일학습병행 자격증 발급
  8.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
    •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20.08.28. 이후 시행되는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 그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법적 계속 고용의무 발생
    •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에 합격하였음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※ 관련근거 :[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]제24조1항 및 제42조 1항